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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치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에는 국가 장기요양보험과 사적 간병치매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연계하면 훨씬 효과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국가 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에게 요양 등급을 부여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 등급에 따라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요양원 입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간병치매보험의 역할
국가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서비스 현물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며, 치매 초기 진단금 지급이나 직접적인 현금 지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병치매보험은 이러한 공적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치매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고, 매월 간병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간병인 고용, 개인적인 용돈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연계 활용의 장점
국가 장기요양보험으로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간병치매보험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더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치매 발생 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간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